자동차세 6월 연납분 신청안내
작성일 2020.06.09
작성부서 거류면
조회수 403
2020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6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자동차세 과세기간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되는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고납부기간
- 2020. 6. 16. ~ 6. 30.까지
신청방법
- 군청 재무과(670-2256),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신청
- 위택스(www.wetax.go.kr)에 로그인 후 신청
참고사항
- 연납신청 후 미납부시 12월에 정기분 금액으로 과세됩니다.
- 연납은 자동이체 되지 않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한 후 폐차, 소유권 이전 시에는 일할 계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돌려드립니다
담당부서거류면 총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