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고성군

국가상징

D247

자동차세 6월 연납분 신청안내

작성일 2020.06.09

작성부서 거류면

조회수 403


  2020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6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자동차세 과세기간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되는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고납부기간
   - 2020. 6. 16. ~ 6. 30.까지

 신청방법
   - 군청 재무과(670-2256),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신청
   - 위택스(www.wetax.go.kr)에 로그인 후 신청

 참고사항
   - 연납신청 후 미납부시 12월에 정기분 금액으로 과세됩니다.
   - 연납은 자동이체 되지 않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한 후 폐차, 소유권 이전 시에는 일할 계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돌려드립니다

목록

담당부서거류면 총무담당  

배너모음